답변서]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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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11-09 11:03 조회3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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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방공기업 사장의 선임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절차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더라도 당해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인사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령상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위공직자가 아님에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임명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정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민간인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2003년 전북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하여 위법하고도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다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진영 의원께서는 극히 소수의 자치단체에서 인사 간담회, 의견청취 등 형태로 운영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한 편법으로써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또, 김진영 의원께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시 정실․보은 인사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 현행 제도 하에서도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통해서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우선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 및 제56조의 4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 추천 3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이사회 추천 각 2인 등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단체장보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더 많은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 이와 같이 후보자의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엄정한 사전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식견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토록 하고 있고,
○ 이들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추궁도 시의회 정기회․임시회를 통하는 외에,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우리시 감사,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 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부실경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 공기업은 김진영 의원께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인사나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선을 다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방공기업 사장의 선임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절차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더라도 당해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인사운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령상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위공직자가 아님에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임명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정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민간인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2003년 전북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하여 위법하고도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다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진영 의원께서는 극히 소수의 자치단체에서 인사 간담회, 의견청취 등 형태로 운영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한 편법으로써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또, 김진영 의원께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시 정실․보은 인사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 현행 제도 하에서도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를 통해서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우선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 및 제56조의 4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 추천 3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이사회 추천 각 2인 등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단체장보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더 많은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 이와 같이 후보자의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엄정한 사전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식견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토록 하고 있고,
○ 이들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추궁도 시의회 정기회․임시회를 통하는 외에,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우리시 감사,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 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부실경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 공기업은 김진영 의원께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인사나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선을 다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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