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코스트코 입점논란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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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작성일11-07-15 13:14 조회3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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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논란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24일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서 북구청에 건축허가 심의서를 제출한 뒤 코스트코 입점논란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롯데마트를 포함하여 홈플러스,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영업 중이며, 이는 북구 인구 180,000명 대비 대형마트가 인구 45,000명당 1개이고, 코스트코 입점 시는 인구 36,000명당 1개 정도입니다. 통상 인구 10만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때 현재로도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확산은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을 위축시켜 유통산업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납품단가 인하로 영세 중소납품업체는 납품 자체도 어렵고, 납품을 하더라도 경영악화가 유발되어 중소제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 또한, 지역상권이 잠식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 불균형 발전이 야기됩니다.
특히, 코스트코의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불안이 가중되어 중소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드높아진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규제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활성화 정책과 상인들의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생의 전제조건은 재래시장,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유통업체가 먼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장유통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내에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입지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수 입점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악화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면서 북구청에게는 건축허가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현재 코스트코 입점논란을 유통단지 지주들과 북구청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 유통업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중소유통업체의 경쟁과 상생발전은 비단 북구청만의 몫은 아닙니다. 울산시의 경제정책의 주요결정권을 갖고 있는 울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은 지난 6월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코스트코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당사자 협의회 구성과 코스트코 입점부지 매입 및 유통업 지원시설 건립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울산시장은 행정심판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당사자 협의회도 사적 영역이라 시가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더욱이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10년전인 2002년에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을 근거로 상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회신을 한 것은 현재 울산시가 코스트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유통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울산, 그것도 북구지역에 대형마트가 더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울산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셋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 지주들과 반대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중소상인단체는 코스트코 입점부지에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 유치를 울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노후화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은 중소기업청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로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공물류시설이 없는 만큼 타당성도 있고, 울산시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시에서 진장유통단지 2단계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는 합니다만 조금만 적극성을 가진다면 현재의 갈등도 해소하고 울산지역 중소상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섯째,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경쟁을 통한 울산지역 유통산업 발전은 북구청만의 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북구청과 진장유통단지 지주들간의 행정심판관련 절차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울산시의 태도는 중소상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울산시가 중소유통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논란과 관련해 법적절차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011년 7월 15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24일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서 북구청에 건축허가 심의서를 제출한 뒤 코스트코 입점논란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롯데마트를 포함하여 홈플러스,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영업 중이며, 이는 북구 인구 180,000명 대비 대형마트가 인구 45,000명당 1개이고, 코스트코 입점 시는 인구 36,000명당 1개 정도입니다. 통상 인구 10만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때 현재로도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확산은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을 위축시켜 유통산업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납품단가 인하로 영세 중소납품업체는 납품 자체도 어렵고, 납품을 하더라도 경영악화가 유발되어 중소제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 또한, 지역상권이 잠식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 불균형 발전이 야기됩니다.
특히, 코스트코의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불안이 가중되어 중소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드높아진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규제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활성화 정책과 상인들의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생의 전제조건은 재래시장,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유통업체가 먼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장유통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내에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입지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수 입점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악화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면서 북구청에게는 건축허가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현재 코스트코 입점논란을 유통단지 지주들과 북구청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 유통업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중소유통업체의 경쟁과 상생발전은 비단 북구청만의 몫은 아닙니다. 울산시의 경제정책의 주요결정권을 갖고 있는 울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은 지난 6월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코스트코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당사자 협의회 구성과 코스트코 입점부지 매입 및 유통업 지원시설 건립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울산시장은 행정심판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당사자 협의회도 사적 영역이라 시가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더욱이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10년전인 2002년에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을 근거로 상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회신을 한 것은 현재 울산시가 코스트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유통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울산, 그것도 북구지역에 대형마트가 더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울산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셋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 지주들과 반대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중소상인단체는 코스트코 입점부지에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 유치를 울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노후화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은 중소기업청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로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공물류시설이 없는 만큼 타당성도 있고, 울산시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시에서 진장유통단지 2단계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는 합니다만 조금만 적극성을 가진다면 현재의 갈등도 해소하고 울산지역 중소상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섯째,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경쟁을 통한 울산지역 유통산업 발전은 북구청만의 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북구청과 진장유통단지 지주들간의 행정심판관련 절차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울산시의 태도는 중소상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울산시가 중소유통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논란과 관련해 법적절차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011년 7월 1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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