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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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11-01 13:34 조회4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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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광역시를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울산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은 다른 시도와 달리 울산은 지금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울산시의 공기업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지방공기업사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받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을 검증과정에서 걸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절차를 확보하면 울산시 기관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로 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능력있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로 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울산광역시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과 그리고 정무.개방직인 경제부시장과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이 청문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최근 인천시가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해 인사청문회의 전단계인 인사간담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도 시 산하단체장 2명에 대해 성남시의회로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장도 고위직 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도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투명사회’‘공정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명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건정성을 취약하게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방공기업사장의 도덕성, 능력, 전문성, 자세 등은 해당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즉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주십시오.
2011년 11월 1일
김진영 의원
울산광역시를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울산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은 다른 시도와 달리 울산은 지금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울산시의 공기업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지방공기업사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받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을 검증과정에서 걸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절차를 확보하면 울산시 기관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로 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능력있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로 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울산광역시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중기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과 그리고 정무.개방직인 경제부시장과 복지여성국장, 교통건설국장이 청문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최근 인천시가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해 인사청문회의 전단계인 인사간담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도 시 산하단체장 2명에 대해 성남시의회로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장도 고위직 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도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투명사회’‘공정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명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 건정성을 취약하게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방공기업사장의 도덕성, 능력, 전문성, 자세 등은 해당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즉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주십시오.
2011년 11월 1일
김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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