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관한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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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10-13 15:40 조회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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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관한 서면질문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첫째,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입목본수와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넘어서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부지였음에도 2006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해당부지의 용도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기부채납키로 결정된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건설사에 팔려 현재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땅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 쟁점에 대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밝히고자 했으나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현재 검찰조사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으로, 시원한 보고를 받지 못해 부득이 오늘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을 상대로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의혹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의 용도변경과정과 조례개정에도 의구심이 있으나 이는 추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로 하고 오늘 서면질문에서는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받은 만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과정에서 증발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정했으므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도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처음 해당 부지는 경사도 45.8%, 입목본수 87.8%였으며, 2006년 1월 조례개정 전까지 개발허가가 날 수 있는 기준은 경사도 30%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이었습니다. 2006년 1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설사업이 허가가 날수가 있었습니까?
2. 200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안건은 해당 아파트 부지를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자문회의에서는 종상향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부지 외의 구역에 경관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즉,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조건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상향을 허가한 것은 결국 아파트 건립이 향후 가능해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3. 동문굿모닝힐 건설부지는 해당 건설사가 사업신청을 할 당시인 2004년 9월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였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해 11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요청하는 보완접수를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건설사가 사라진 경관녹지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문회의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상향 용도변경을 하는 2006년 4월과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제의 부지가 안건에서 사라졌고, 결국 이 부지는 다른 건설사에 44억5천만원(추정)에 팔려 2011년 4월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울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부지가 아파트 부지가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이 증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4. 울산시는 ‘기부채납건과 관련해 허가는 울산시가 내 줬지만 2008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모든 자료는 울주군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2010년 아파트 부지 사용승인을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다. 문제는 울주군이 사용허가를 내 줄때 기부채납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한 것이 문제다’ 라는 입장을 언론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통해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입장이 맞습니까?
5. 2006년에 박맹우 시장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하고 난 후 2008년 500세대 미만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리권이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는 울주군의 재산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재산입니다. 2008년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기 전에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6.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사라진 시민의 재산을 채워놔야 합니다. 박맹우 시장은 울산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후 증발된 시민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3일
김진영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첫째,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입목본수와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넘어서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부지였음에도 2006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해당부지의 용도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기부채납키로 결정된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건설사에 팔려 현재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땅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 쟁점에 대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밝히고자 했으나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현재 검찰조사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으로, 시원한 보고를 받지 못해 부득이 오늘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을 상대로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의혹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의 용도변경과정과 조례개정에도 의구심이 있으나 이는 추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로 하고 오늘 서면질문에서는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받은 만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과정에서 증발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정했으므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도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처음 해당 부지는 경사도 45.8%, 입목본수 87.8%였으며, 2006년 1월 조례개정 전까지 개발허가가 날 수 있는 기준은 경사도 30%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이었습니다. 2006년 1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설사업이 허가가 날수가 있었습니까?
2. 200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안건은 해당 아파트 부지를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자문회의에서는 종상향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부지 외의 구역에 경관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즉,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조건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상향을 허가한 것은 결국 아파트 건립이 향후 가능해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3. 동문굿모닝힐 건설부지는 해당 건설사가 사업신청을 할 당시인 2004년 9월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였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해 11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요청하는 보완접수를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건설사가 사라진 경관녹지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문회의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상향 용도변경을 하는 2006년 4월과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제의 부지가 안건에서 사라졌고, 결국 이 부지는 다른 건설사에 44억5천만원(추정)에 팔려 2011년 4월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울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부지가 아파트 부지가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이 증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4. 울산시는 ‘기부채납건과 관련해 허가는 울산시가 내 줬지만 2008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모든 자료는 울주군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2010년 아파트 부지 사용승인을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다. 문제는 울주군이 사용허가를 내 줄때 기부채납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한 것이 문제다’ 라는 입장을 언론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통해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입장이 맞습니까?
5. 2006년에 박맹우 시장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하고 난 후 2008년 500세대 미만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리권이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는 울주군의 재산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재산입니다. 2008년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기 전에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6.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사라진 시민의 재산을 채워놔야 합니다. 박맹우 시장은 울산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후 증발된 시민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3일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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