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코스트코 직권허가 참으로 유감스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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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9-15 12:24 조회3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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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직권허가 참으로 유감스런 결정입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스트코 직권허가는 울산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8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시청 앞에서 일만배를 올리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미국계 대형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을 직권허가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직권허가 후 지난 1년간의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간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겪었던 고통은 보듬지 못한 결정이며,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울산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인구 15만명당 1개 꼴로 있는 대형마트가 울산북구에는 이미 4만5천명당 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3만6천명당 한 개꼴로 대형마트가 있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 또 대형마트를 허가해야 합니까?
울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북구청은 법을 몰라서 반려했겠습니까?
법대로만 하자고 든다면 선거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적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의 갈등과정에서 본의원이 2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조합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장은 상인들의 면담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끝나자마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울산의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허가가 난 것보다 이런 울산시의 태도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상인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현재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되었지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뒤 8개월 동안 대기업들이 새로 문을 연 SSM은 122개, 누적으로는 1천 개가 넘어섰습니다.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대형마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상인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대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의 보호문제는 어느 일방의 이해단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질서 보호와 공정거래, 일자리가 묶여있는 중대한 시정현안 중 하나입니다.
울산시가 행정을 하면서 약자인 중소상인들을 좀 더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직권허가 참으로 유감스런 결정입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스트코 직권허가는 울산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8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시청 앞에서 일만배를 올리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미국계 대형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을 직권허가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직권허가 후 지난 1년간의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간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겪었던 고통은 보듬지 못한 결정이며,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울산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인구 15만명당 1개 꼴로 있는 대형마트가 울산북구에는 이미 4만5천명당 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3만6천명당 한 개꼴로 대형마트가 있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 또 대형마트를 허가해야 합니까?
울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북구청은 법을 몰라서 반려했겠습니까?
법대로만 하자고 든다면 선거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적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의 갈등과정에서 본의원이 2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조합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장은 상인들의 면담 요청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끝나자마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울산의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허가가 난 것보다 이런 울산시의 태도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상인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현재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되었지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뒤 8개월 동안 대기업들이 새로 문을 연 SSM은 122개, 누적으로는 1천 개가 넘어섰습니다.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대형마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상인 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대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의 보호문제는 어느 일방의 이해단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질서 보호와 공정거래, 일자리가 묶여있는 중대한 시정현안 중 하나입니다.
울산시가 행정을 하면서 약자인 중소상인들을 좀 더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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