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발언]대형마트 시장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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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기자 작성일12-06-12 15:32 조회3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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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지난 1일 열린 직원정례 조회에서 “최근 대형마트 휴무를 법제화 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데 상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직격탄” 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장님은 또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구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금지시켰지만 그 수요가 반드시 재래시장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비추어보면 박맹우 시장님은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처리한 대형마트와 SSM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시장님의 견해는 법률에 따라 북구에서 시행중인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무엇보다 대형마트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통대기업을 옹호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의무휴업일에는 전국 중소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매출이 12.4%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유통상인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5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북구지역 골목상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매출이 30%에서 최고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72%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의무휴업 일을 시행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도 모두 7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 모두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은 아직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소상인들이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을 공동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만에 천명이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도 울산지역은 단일생활권이어서 공동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의무휴일 제도가 안정화 되도록 구군에 촉구해야 하며, 의무휴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이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지난 1일 열린 직원정례 조회에서 “최근 대형마트 휴무를 법제화 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데 상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직격탄” 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장님은 또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구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금지시켰지만 그 수요가 반드시 재래시장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비추어보면 박맹우 시장님은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처리한 대형마트와 SSM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시장님의 견해는 법률에 따라 북구에서 시행중인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무엇보다 대형마트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통대기업을 옹호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 의무휴업일에는 전국 중소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매출이 12.4%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유통상인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5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북구지역 골목상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매출이 30%에서 최고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72%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의무휴업 일을 시행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도 모두 7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 모두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은 아직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소상인들이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을 공동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만에 천명이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도 울산지역은 단일생활권이어서 공동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의무휴일 제도가 안정화 되도록 구군에 촉구해야 하며, 의무휴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이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201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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