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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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2-10-26 15:24 조회3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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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울산시가 적극 중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파견에도 구 근로자파견법 제 6조 제3항 즉 파견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결국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5월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짓밟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인 동시에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당면한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없는 울산을 만드는데 박맹우 시장님이 적극 나서고 있는 줄 압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이 사안은 노사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시장님이 앞장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울산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울산시가 적극 중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파견에도 구 근로자파견법 제 6조 제3항 즉 파견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결국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5월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짓밟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인 동시에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당면한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없는 울산을 만드는데 박맹우 시장님이 적극 나서고 있는 줄 압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이 사안은 노사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시장님이 앞장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울산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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