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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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5-01-25 21:10 조회3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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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재조사하라
2011년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승인특혜 비리의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수산 자락에 들어선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인․허가과정의 의혹과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되면서, 5대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론에 떠밀려 기부채납 대체부지라도 돌려받겠다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에 어울리듯 늘 한걸음 뒤늦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의혹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대체 부지를 받기로 했던 부지도 경매 처분되었다는 소식이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이 ubc울산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비리 의혹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당시 사태의 책임자는 군수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의 재산이 공무원과 건설사의 결탁된 비리인지, 건설업체가 행정을 농락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들로 인해 울산시민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신들의 재산이라면 이대로 있었겠느냐는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5대 시의회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사법기관이 조사중’이다, ‘대체부지 기부체납 계약’ 했다느니 하면서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갔다.
그런데 6대 시의회가 들어선 지금, 울산시민의 재산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건의 시작은 200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문수산 자락에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넘어서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부지였다. 그럼에도 2006년 의회에서 관련 조례에 입목본수도와 경사도를 허가기준 완화해서 건설할 수 있게 개정을 해버렸다. 또한 해당부지의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더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6,799㎡의 경관녹지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다. 그런데 그 부지는 건설사에 의해 매매되어 현재는 수필2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부지마저도 받지 못하고, 울산시의 재산이 증발해버린 사건이다.
당시 시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은 어떤 방식이던 해명과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 몇 명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당시 기부채납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울산시와 울주군은 모두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시민의 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도록 방조 내지 묵인한 행위나 다름없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시민의 재산이다. 사라진 시민의 재산은 반드시 끝까지 되찾아야 한다. 박맹우 의원과 신장열 군수는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증발된 시민의 재산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승인특혜 비리의혹 사건’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과오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부서의 누구 잘못인지,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밝혀야 했음에도 책임 있는 당국 어디에서도 진상을 덥기에 급급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 감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차일피일 미룬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세간의 평가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번 검찰의 발표는 시민적 의혹을 단 한점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런 만큼, 김기현 시장은 사법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해서라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깎아내리기가 아니라 후임자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자 책임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박맹우 국회의원과 신장열 울주군수는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김진영 전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승인특혜 비리의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수산 자락에 들어선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인․허가과정의 의혹과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되면서, 5대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론에 떠밀려 기부채납 대체부지라도 돌려받겠다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에 어울리듯 늘 한걸음 뒤늦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의혹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대체 부지를 받기로 했던 부지도 경매 처분되었다는 소식이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이 ubc울산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비리 의혹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당시 사태의 책임자는 군수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의 재산이 공무원과 건설사의 결탁된 비리인지, 건설업체가 행정을 농락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들로 인해 울산시민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신들의 재산이라면 이대로 있었겠느냐는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5대 시의회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사법기관이 조사중’이다, ‘대체부지 기부체납 계약’ 했다느니 하면서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갔다.
그런데 6대 시의회가 들어선 지금, 울산시민의 재산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건의 시작은 200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문수산 자락에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넘어서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부지였다. 그럼에도 2006년 의회에서 관련 조례에 입목본수도와 경사도를 허가기준 완화해서 건설할 수 있게 개정을 해버렸다. 또한 해당부지의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더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6,799㎡의 경관녹지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다. 그런데 그 부지는 건설사에 의해 매매되어 현재는 수필2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부지마저도 받지 못하고, 울산시의 재산이 증발해버린 사건이다.
당시 시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은 어떤 방식이던 해명과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 몇 명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당시 기부채납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울산시와 울주군은 모두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시민의 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도록 방조 내지 묵인한 행위나 다름없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시민의 재산이다. 사라진 시민의 재산은 반드시 끝까지 되찾아야 한다. 박맹우 의원과 신장열 군수는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증발된 시민의 재산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승인특혜 비리의혹 사건’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과오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부서의 누구 잘못인지,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밝혀야 했음에도 책임 있는 당국 어디에서도 진상을 덥기에 급급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 감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차일피일 미룬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세간의 평가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번 검찰의 발표는 시민적 의혹을 단 한점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런 만큼, 김기현 시장은 사법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해서라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깎아내리기가 아니라 후임자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자 책임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박맹우 국회의원과 신장열 울주군수는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김진영 전 울산광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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