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택시업계 진상조사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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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4-03-10 16:44 조회486회 댓글0건본문
존경하는 서동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진교통 정책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산택시업계의 불법 및 탈법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는 버스와 함께 서민의 발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 사장들의 횡포로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법 지입제, 도급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위기감이 조성되어 참다못한 택시 노동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지입택시 선호현상까지 있어 편법이 정당화 되고, 노동자들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택시 지입제는 타 지역에서 이미 조사되어 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현재 울산시는 택시 총량제 초과 택시대수 2013년말 기준 78대는 자연적으로 감차가 되어 추가비용 없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울산 택시업계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140억 원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횡령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충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또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9년 울산 브랜드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순환배회방식에서 거점대기방식으로 바꾸고 시민이 불러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업체는 보조금을 받고도 브랜드콜에 충실하지 않고 브랜드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보조금사업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는 휴지택시는 고발조치하여 택시면허를 반납 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 불법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신속히 조사해야할 사항입니다.
1. 불법 도급차량 조사
2. 불법 지입차량 조사
3. 유가보조금 편법 횡령의혹 조사
4. 카드 수수료 편법 횡령의혹 조사
5. 브랜드콜 보조금을 받고 브랜드콜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조사.
6. 휴지택시 조사.
7. LPG 충전소 gas 가격 담합(리베이트) 의혹 조사.
오늘 이 사항을 이 자리에 계시는 박맹우시장님께 촉구한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의혹과 함께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상당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7가지에 대해서는 꼭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진교통 정책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산택시업계의 불법 및 탈법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는 버스와 함께 서민의 발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 사장들의 횡포로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법 지입제, 도급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위기감이 조성되어 참다못한 택시 노동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지입택시 선호현상까지 있어 편법이 정당화 되고, 노동자들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택시 지입제는 타 지역에서 이미 조사되어 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현재 울산시는 택시 총량제 초과 택시대수 2013년말 기준 78대는 자연적으로 감차가 되어 추가비용 없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울산 택시업계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140억 원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횡령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충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또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9년 울산 브랜드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순환배회방식에서 거점대기방식으로 바꾸고 시민이 불러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업체는 보조금을 받고도 브랜드콜에 충실하지 않고 브랜드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보조금사업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는 휴지택시는 고발조치하여 택시면허를 반납 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 불법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신속히 조사해야할 사항입니다.
1. 불법 도급차량 조사
2. 불법 지입차량 조사
3. 유가보조금 편법 횡령의혹 조사
4. 카드 수수료 편법 횡령의혹 조사
5. 브랜드콜 보조금을 받고 브랜드콜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조사.
6. 휴지택시 조사.
7. LPG 충전소 gas 가격 담합(리베이트) 의혹 조사.
오늘 이 사항을 이 자리에 계시는 박맹우시장님께 촉구한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의혹과 함께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상당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7가지에 대해서는 꼭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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