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예산 혈세가 새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5-07-05 22:37 조회3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택시 예산을 지켜보며.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5 22:37:19
본문
택시 예산 혈세가 새고 있다.
택시 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자체별로 인구, 실차율,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택시대수를 정해놓고 그 총대수를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 총량제를 도입했다.
울산지역에는 총 5784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감차대상은 법인택시 182대, 개인택시 307대 총 489대에 이른다.
문제는 과잉공급의 원인이 행정에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보상해주고 감차를 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과잉 면허를 내준 택시를 울산시가 다시 사서 감차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택시업계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국민의 혈세로 법인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일부 법인택시회사는 오래전부터 감차보상을 기다리며 아예 운행도 하지 않고 놀리는 차량인 즉 휴지차량이 수두룩하다.
필자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휴지차량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2012년에는 불법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도 있었다.
그때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이전의 휴지차량에 대한 단속은 전무했다. 참으로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울산지역 택시자율감차사업을 위한 예산이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택시자율감차사업’ 예산 4억1600만원을 가결하고, 오는 8월부터 2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자율감차사업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감차대상을 늘리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감차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안이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택시관련 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뒤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과 불법만 단속해 행정처분하면 자연 감차가 이루어진다. 정말 모르고 안하는 것인지, 알고도 눈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지입제 문제만 행정처분해도 국민혈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휴지택시만 단속해서 행정처분해도 울산의 택시감차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지난 2012년 불법도급, 지입차량 단속하라고 수없이 주문해서 떠밀려 조사를 했지만, 당시 23곳을 조사를 했는데 단 1건도 적발을 못했다.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필자는 의회를 떠나면서 ‘택시 불․탈법을 바로잡아 혈세를 막아달라’고 주문했었다. 그 이후 울산의 불법 택시지입제 문제는 한 시민단체의 끈질긴 조사와 피해 당사자의 자발적 제보로 2015년 4월 사법기관 1심에서 지입택시 적발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울산광역시의 불법사업자 단속과 행정 처분이다. 내친김에 불법 미운행 휴지택시 차량까지 단속을 하면 법인택시 감차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박맹우 전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김기현 시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강력한 불법단속 의지와 시장의 행정 집행의지만 있으면 택시 감차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법기관에서 택시 지입제는 불법이란 판정을 내린 상태다.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행정처분등으로 주변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6일
김진영 전 울산광역시의원
택시 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자체별로 인구, 실차율,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택시대수를 정해놓고 그 총대수를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 총량제를 도입했다.
울산지역에는 총 5784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감차대상은 법인택시 182대, 개인택시 307대 총 489대에 이른다.
문제는 과잉공급의 원인이 행정에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보상해주고 감차를 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과잉 면허를 내준 택시를 울산시가 다시 사서 감차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택시업계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국민의 혈세로 법인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일부 법인택시회사는 오래전부터 감차보상을 기다리며 아예 운행도 하지 않고 놀리는 차량인 즉 휴지차량이 수두룩하다.
필자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휴지차량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2012년에는 불법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도 있었다.
그때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이전의 휴지차량에 대한 단속은 전무했다. 참으로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울산지역 택시자율감차사업을 위한 예산이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택시자율감차사업’ 예산 4억1600만원을 가결하고, 오는 8월부터 2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자율감차사업이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감차대상을 늘리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감차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안이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택시관련 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뒤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과 불법만 단속해 행정처분하면 자연 감차가 이루어진다. 정말 모르고 안하는 것인지, 알고도 눈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지입제 문제만 행정처분해도 국민혈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휴지택시만 단속해서 행정처분해도 울산의 택시감차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지난 2012년 불법도급, 지입차량 단속하라고 수없이 주문해서 떠밀려 조사를 했지만, 당시 23곳을 조사를 했는데 단 1건도 적발을 못했다.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공무원 눈에는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필자는 의회를 떠나면서 ‘택시 불․탈법을 바로잡아 혈세를 막아달라’고 주문했었다. 그 이후 울산의 불법 택시지입제 문제는 한 시민단체의 끈질긴 조사와 피해 당사자의 자발적 제보로 2015년 4월 사법기관 1심에서 지입택시 적발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울산광역시의 불법사업자 단속과 행정 처분이다. 내친김에 불법 미운행 휴지택시 차량까지 단속을 하면 법인택시 감차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박맹우 전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김기현 시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강력한 불법단속 의지와 시장의 행정 집행의지만 있으면 택시 감차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법기관에서 택시 지입제는 불법이란 판정을 내린 상태다.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행정처분등으로 주변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6일
김진영 전 울산광역시의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당쇠마을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