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택지개발예정지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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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4-11-03 11:06 조회446회 댓글0건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4 - 419호
공 고
지역균형개발유도 및 저렴한 택지공급과 주택보급률 제고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신청한 우리구 송정?화봉동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1.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조서
명칭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 일원
면적 : 1,449천㎡
수용인구 : 6,400세대(18,100인)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교통과( ☎ 219 - 7423, 219 - 7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지역균형개발유도 및 저렴한 택지공급과 주택보급률 제고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국토지공사에서 신청한 우리구 송정?화봉동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1.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결정조서
명칭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 일원
면적 : 1,449천㎡
수용인구 : 6,400세대(18,100인)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교통과( ☎ 219 - 7423, 219 - 7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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