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의 항소기각은 반진보정치, 반역사적인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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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03-28 11:10 조회422회 댓글0건본문
조승수 의원의 항소기각은 반진보정치, 반역사적인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다.
지난 3월 23일 부산고법(재판장 지대운)에서 열린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조승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함과 아울러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 또한 현재 단독입법발의요건(국회의원 10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3당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선거법 재판결과에 비춰 형평성을 잃은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 반역사적 판결이다.
첫째, 이번 판결은 다른 선거법 기소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현재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관련 기소자는 47명이며, 이중 34명이 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 이중에서 개정선거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 사조직 설치,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기소된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홍문표, 정두언, 권오을, 김광원, 이규택,(이상 한나라당)과 김동철(열린우리당), 류근찬(자민련)은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으며, 한병도, 장영달, 우상호(이상 열린우리당), 정의화(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명백한 지지호소를 하였으나 역시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조승수 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며,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당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다.
둘째, 이번 판결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개정선거법은 돈을 막고, 정책선거를 하자는 취지다. 조승수 의원의 행위는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정책과 입장을 밝힌 지극히 상식적인 정당활동이다. 부패정쟁으로 지탄받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책임정치가 권장되지는 못할망정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된 것은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재판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
주민간담회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조승수 의원은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슷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간담회 참석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판결은 근거가 없다. 또한 문제가 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주민배심원제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지지표명이나 당선을 위한 목적의 활동이 아님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원이 이미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은 행정수도 위헌판결에서도 보듯이 보수로 강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특히 진보정치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정략적으로 약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에 즉시 항소하여 조승수 의원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것이며, 나아가 법원의 보수화와 진보정치에 대한 악의적인 반감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다. 이미 전당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울산북구에서도 주민들의 힘으로 진보정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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