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학교 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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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6-01-24 10:14 조회430회 댓글0건본문
사립학교 및 울산 사학의 현실
우리 나라에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 공교육의 절반, 사립학교
사립학교 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중에 4명이, 대학생은 8.5명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외국은 중고등학생 10명중에 평균 1명만이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사립학교는 사회적 재산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설립자별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2002년)◆
설립자별중학교고등학교비교국립917사립중학교 23.8%
사립고등학교 46.7%공립21291046사립671932
→ 외국 중등사학 비율 : 영국 9%, 미국 9%, 일본 15%
사립학교는 무슨 돈으로 운영되나요?
■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국민 세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충당!!!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학교이지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중등사립학교 법인이 900여개인데 1년간의 학교운영비중 학생 납입금과 국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8%, 사립학교 재단이 출연하는 전입금은 평균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로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가 마치 이사장의 사적인 소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공립학교에 비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권리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돈 한푼 내지 않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예결산권, 인사권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 된 견제·감시 장치가 없는 토양 속에서 사립학교의 부패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울산 모고교의 세입 구조(2003년)◆
관항목비율비고1.사용료 및 수수료납교금입학금29%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돈수업료2.전입금법인부담금연금부담금0.13%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학재단의 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3.원조보조금국내보조금재정결함보조금53.9%학교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기타보조금시도보조금4.이월금전년도 이월금전년도 불용액0.36%이월사업비5.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과년도수업료0.02%6.학교운영지원비회비수입회비수입17.2%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돈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이월금수익자부담경비특기적성교육비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앨범비통학비8.잡수입예금이자예금이자0.8%매점임대료가 대부분을 차지
물품매각대물품매각대잡수입임대료변상금위약금잡수입
→ 법인 부담금(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재해보상부담금, 기타부담금)은 100%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학은 부담액의 10%선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실정임
국민연금도 못내는 사학재단 많다
울산 18곳중 10곳 영세 재정결함보조금 의존
울산지역 사학재단 대부분이 영세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11개 사립학교법인 18개 사립고교의 법정부담금 24억2천만원 가운데 이들 사학법인이 낸 법인 부담금은 겨우 9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현대학원이 5개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7억9천200만원을 전액 납부했을뿐 나머지 10개 법인은 16억2천800만원 중 10%도 채 안되는 1억3천400만원만 부담했다.
이들 10개 법인은 2003년에도 법정부담금 14억5천800만원 중 1억4천만원, 2002년에는 12억5천만원 가운데 1억4천만여만원만 납부, 울산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이처럼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급당 130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 법적요건(울산은 제외)조차 갖추지 못할만큼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지원한 사학지원비 279억원 중 96.1%가 인건비로 충당돼 16개 시·도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김창식기자
[2005.11.22 22:28]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
막강한 족벌 체제로 구축된 재단 이사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우리끼리 누리는 권력의 영원함이여!!!
■사학은 이사장의 개인재산? 1인 권력을 뒷받침 해주는 법인 이사회!!!!
국가의 간섭? NO!! 학교운영에 대한 사학재단의 독점적 권한!!!
■족벌운영의 실태
→ 818개 초중등학교법인 중 친인척이 재직중인 법인 421개, 842명
→ 적어도 한 개 재단 중에 2명 이상이 친인척
→ 이사장 대물림 463개(56.6%)
→ 행정실장>서무부장>교장>교감 순으로 많음 : 행, 재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
사학의 막강한 족벌 체제는 공교육기관의 사유재산화와 부패사학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이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학교의 중요한 직책을 다 차지하고 운영되는 가족학교 일수는 없습니다. 이사장의 수족과 친인척이 독차지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학교의 중요한 전권은 온통 이사장의 가족이 장악하고 있으니, 부패 문제와 파행적 학교 경영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울산 사학재단 이사회의 친인척 현황(2003년 기준)
법인명성명(미기재)현직업이사장과 특수관계사항비고가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학교장남편나 학원이사장A이사장본인이사 B학교 교장남편이사 C사돈다 학원이사장 A모건설대표이사본인이사 B교장정년퇴직고향친구라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기업간부사위마 학원이사장A이사장본인이사 B교사역임설립자의 초등동창이사 C교회목사설립자의 동생이사 D이사장의 사돈사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남편
■ 울산 사학재단 이사회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재단·학교 교직원 현황(2003년 기준)
법인명성명(미기록)직책이사장과의 특수관계비고가 학원교사조카교사이사의 딸 나 학원행정과장아들교감딸중학교 근무교감사위고등학교 근무교사재단이사의 딸중학교 근무다 학원행정실장처남교사조카교사아들교사이사의 딸라 학원행정실장자마 학원교사(교무부장)이사장의 처조카사위교사(학생부장)이사장의 조카
부패와 독재의 백화점!!
견제없는 이사회의 학교예산 불법 집행!!
죄를 짓고도 보호 받는 사립학교법!!
■ 현 사립학교법으로는 학교 예산이 불법 집행 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국민세금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나요?
예결산과 결정과 집행 권한을 이사장 중심의 이사회가 전적으로 행사!!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그나마 학교 예결산은 형식적으로 운영!!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회의 내용의 비공개성
: 학교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막강한 결정권, 교육주체의 참여 원천 봉쇄
→있으나마나 한 학교법인의 감사
: 이사회를 감사할 감사의 임면권이 이사회에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소홀한 감독
: 정기적인 감사는 형식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일상적 감독과 적극적 감사 의지 부족
→내부 감시 장치의 부재
: 현재 사립학교 내에서 이사회를 견제, 감시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 그러나 예결산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위원 임명과 형식적 운영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그나마 학교예산은 형식적 운영
<대표적인 사립학교 부패 유형>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횡령학생 실습(실기지도)비 횡령물품 구매시 리베이트 수수찬조금 모금 횡령국가 지원금 미사용 착복회계 부정을 통한 횡령학교부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횡령급식 시설등 각종 계약시 금품수수유령직원을 이용한 인건비 횡령학교 재산 사적으로 불법 전용입시 및 편입학 부정을 통한 금품 수수교직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수수학교비 횡령학교비 불법 전용으로 부동산, 주식투자부패 교육관료에 뇌물 증여무상 증여를 가장한 학교 매매
우리 나라에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 공교육의 절반, 사립학교
사립학교 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중에 4명이, 대학생은 8.5명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외국은 중고등학생 10명중에 평균 1명만이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사립학교는 사회적 재산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설립자별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2002년)◆
설립자별중학교고등학교비교국립917사립중학교 23.8%
사립고등학교 46.7%공립21291046사립671932
→ 외국 중등사학 비율 : 영국 9%, 미국 9%, 일본 15%
사립학교는 무슨 돈으로 운영되나요?
■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국민 세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충당!!!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학교이지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중등사립학교 법인이 900여개인데 1년간의 학교운영비중 학생 납입금과 국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8%, 사립학교 재단이 출연하는 전입금은 평균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로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가 마치 이사장의 사적인 소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공립학교에 비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권리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돈 한푼 내지 않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예결산권, 인사권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 된 견제·감시 장치가 없는 토양 속에서 사립학교의 부패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울산 모고교의 세입 구조(2003년)◆
관항목비율비고1.사용료 및 수수료납교금입학금29%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돈수업료2.전입금법인부담금연금부담금0.13%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학재단의 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3.원조보조금국내보조금재정결함보조금53.9%학교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기타보조금시도보조금4.이월금전년도 이월금전년도 불용액0.36%이월사업비5.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과년도수업료0.02%6.학교운영지원비회비수입회비수입17.2%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돈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이월금수익자부담경비특기적성교육비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앨범비통학비8.잡수입예금이자예금이자0.8%매점임대료가 대부분을 차지
물품매각대물품매각대잡수입임대료변상금위약금잡수입
→ 법인 부담금(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재해보상부담금, 기타부담금)은 100%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학은 부담액의 10%선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실정임
국민연금도 못내는 사학재단 많다
울산 18곳중 10곳 영세 재정결함보조금 의존
울산지역 사학재단 대부분이 영세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11개 사립학교법인 18개 사립고교의 법정부담금 24억2천만원 가운데 이들 사학법인이 낸 법인 부담금은 겨우 9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현대학원이 5개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7억9천200만원을 전액 납부했을뿐 나머지 10개 법인은 16억2천800만원 중 10%도 채 안되는 1억3천400만원만 부담했다.
이들 10개 법인은 2003년에도 법정부담금 14억5천800만원 중 1억4천만원, 2002년에는 12억5천만원 가운데 1억4천만여만원만 납부, 울산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이처럼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급당 130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 법적요건(울산은 제외)조차 갖추지 못할만큼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지원한 사학지원비 279억원 중 96.1%가 인건비로 충당돼 16개 시·도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 김창식기자
[2005.11.22 22:28]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
막강한 족벌 체제로 구축된 재단 이사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우리끼리 누리는 권력의 영원함이여!!!
■사학은 이사장의 개인재산? 1인 권력을 뒷받침 해주는 법인 이사회!!!!
국가의 간섭? NO!! 학교운영에 대한 사학재단의 독점적 권한!!!
■족벌운영의 실태
→ 818개 초중등학교법인 중 친인척이 재직중인 법인 421개, 842명
→ 적어도 한 개 재단 중에 2명 이상이 친인척
→ 이사장 대물림 463개(56.6%)
→ 행정실장>서무부장>교장>교감 순으로 많음 : 행, 재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
사학의 막강한 족벌 체제는 공교육기관의 사유재산화와 부패사학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이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학교의 중요한 직책을 다 차지하고 운영되는 가족학교 일수는 없습니다. 이사장의 수족과 친인척이 독차지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학교의 중요한 전권은 온통 이사장의 가족이 장악하고 있으니, 부패 문제와 파행적 학교 경영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울산 사학재단 이사회의 친인척 현황(2003년 기준)
법인명성명(미기재)현직업이사장과 특수관계사항비고가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학교장남편나 학원이사장A이사장본인이사 B학교 교장남편이사 C사돈다 학원이사장 A모건설대표이사본인이사 B교장정년퇴직고향친구라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기업간부사위마 학원이사장A이사장본인이사 B교사역임설립자의 초등동창이사 C교회목사설립자의 동생이사 D이사장의 사돈사 학원이사장 A이사장본인이사 B남편
■ 울산 사학재단 이사회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재단·학교 교직원 현황(2003년 기준)
법인명성명(미기록)직책이사장과의 특수관계비고가 학원교사조카교사이사의 딸 나 학원행정과장아들교감딸중학교 근무교감사위고등학교 근무교사재단이사의 딸중학교 근무다 학원행정실장처남교사조카교사아들교사이사의 딸라 학원행정실장자마 학원교사(교무부장)이사장의 처조카사위교사(학생부장)이사장의 조카
부패와 독재의 백화점!!
견제없는 이사회의 학교예산 불법 집행!!
죄를 짓고도 보호 받는 사립학교법!!
■ 현 사립학교법으로는 학교 예산이 불법 집행 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국민세금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나요?
예결산과 결정과 집행 권한을 이사장 중심의 이사회가 전적으로 행사!!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그나마 학교 예결산은 형식적으로 운영!!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회의 내용의 비공개성
: 학교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막강한 결정권, 교육주체의 참여 원천 봉쇄
→있으나마나 한 학교법인의 감사
: 이사회를 감사할 감사의 임면권이 이사회에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소홀한 감독
: 정기적인 감사는 형식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일상적 감독과 적극적 감사 의지 부족
→내부 감시 장치의 부재
: 현재 사립학교 내에서 이사회를 견제, 감시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 그러나 예결산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위원 임명과 형식적 운영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그나마 학교예산은 형식적 운영
<대표적인 사립학교 부패 유형>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횡령학생 실습(실기지도)비 횡령물품 구매시 리베이트 수수찬조금 모금 횡령국가 지원금 미사용 착복회계 부정을 통한 횡령학교부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횡령급식 시설등 각종 계약시 금품수수유령직원을 이용한 인건비 횡령학교 재산 사적으로 불법 전용입시 및 편입학 부정을 통한 금품 수수교직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수수학교비 횡령학교비 불법 전용으로 부동산, 주식투자부패 교육관료에 뇌물 증여무상 증여를 가장한 학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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