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지역위원회 당직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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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06 22:41 조회493회 댓글0건본문
[2008 울산광역시당 북구지역위원회 당직 선거 공고]
당헌 제3장 2절(중앙위원회), 당규 제24호(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선거와 울산광역시당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직 선거(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및
울산북구 지역위원회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직자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① 북구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1인
② 북구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1인
③ 중앙위원(여성부문) -1명 : 미선출된 중앙위원
④ 중앙대의원- 농소1동-1명, 송정동-1명. 양정 염포 효문-1명, 현장1-1명
총 4명 선출함
⑤ 지회장 - 7명 (농소1, 농소2,농소3, 양정, 염포, 효문, 송정ㆍ강동)
⑥ 분회장 - 당 규약에 근거하여 지역위가 구성된 된 분회 및 구성조건을 갖춘 분회장 운영위 분회구성 결정이 된 곳.
⑦ 대의원 : 수 인 (추후 당권자의 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음.)
2. 선출방법
(1) 제 20조
① 해당지역 공직선거에 공천할 후보자는 지구당 당원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선된다.
②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선거권자
(1) 2008년 5월5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2)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권), 중앙당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지역위원회 발행)
③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 중앙위원및 중앙대의원: 10명(당원)
- 지회장
- 분회장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사진 : 1매 (파일첨부)
(3) 후보자 등록방법
① 방문 신청
② 이메일(kdlpulsanbukgu@hanmail.net)신청
③ 팩스 (052-288-2557) * 수신자 북구지역위 반드시 명시요망
④ 우편 (주소 : 울산시 북구 명촌동 명촌구획정리지구 62b 6l 3층 민주노동당 북구지역위원회)신청
- 우편 신청은 후보등록일 도착분에 한함.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한글파일 형식으로 함께 제출 요망
(4) 후보자 등록기간 : 2008년 8월 14(목)~8월16일(토) 18:00까지
(※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5. 선거운동의 방법및 횟수 : 추후공지
6. 투표
(1) 투표기간 : 2008년 8월31(일)~9월4일(목)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단, 투표 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직접투표장소: 울산시당사무소 및 자동차 현장투표소(예정)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주요 선거일정 정리
① 당권자 확정 기준일 : 8월5일(화)
- 8월5일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② 부재자 신고 마감일 : 8월5일(화)
③ 당권자 확정 : 8월8일(금) 24:00
④ 후보자 등록기간 : 8월14일(목)~16(토) 18:00까지
⑧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8월16일(토) 22:00
⑨ 투표일 : 8월31(일)~9월4일(목)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 선거구.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후 재조정 될수 있습니다.
①중앙위원-4명 (200명당 1명)
- 여성할당제 30%에 근거하여 여성명부 2명
- 광역별 장애인 할당에 근거하여 북구지역위에서 장애인 중앙위원 1명
- 일반명부 1명
②중앙대의원-12명 (60명당 1명) * 현재 울산 북구 당권자 720명
- 여성할당제 30%에 근거하여 여성명부 4명
- 일반 8명
지역 6명 : 선거구별 각각 2 명씩 선출
현장 2명 : 현장1명, 비정규직노동자 1명
<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로 등록 후 선관위를 통해 후보에게 배포함>
[별첨자료]후보등록서류
2008.8.1
울산 북구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직인생략)
당헌 제3장 2절(중앙위원회), 당규 제24호(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선거와 울산광역시당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직 선거(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및
울산북구 지역위원회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직자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① 북구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1인
② 북구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1인
③ 중앙위원(여성부문) -1명 : 미선출된 중앙위원
④ 중앙대의원- 농소1동-1명, 송정동-1명. 양정 염포 효문-1명, 현장1-1명
총 4명 선출함
⑤ 지회장 - 7명 (농소1, 농소2,농소3, 양정, 염포, 효문, 송정ㆍ강동)
⑥ 분회장 - 당 규약에 근거하여 지역위가 구성된 된 분회 및 구성조건을 갖춘 분회장 운영위 분회구성 결정이 된 곳.
⑦ 대의원 : 수 인 (추후 당권자의 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음.)
2. 선출방법
(1) 제 20조
① 해당지역 공직선거에 공천할 후보자는 지구당 당원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선된다.
②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선거권자
(1) 2008년 5월5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2)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권), 중앙당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지역위원회 발행)
③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 중앙위원및 중앙대의원: 10명(당원)
- 지회장
- 분회장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사진 : 1매 (파일첨부)
(3) 후보자 등록방법
① 방문 신청
② 이메일(kdlpulsanbukgu@hanmail.net)신청
③ 팩스 (052-288-2557) * 수신자 북구지역위 반드시 명시요망
④ 우편 (주소 : 울산시 북구 명촌동 명촌구획정리지구 62b 6l 3층 민주노동당 북구지역위원회)신청
- 우편 신청은 후보등록일 도착분에 한함.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한글파일 형식으로 함께 제출 요망
(4) 후보자 등록기간 : 2008년 8월 14(목)~8월16일(토) 18:00까지
(※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5. 선거운동의 방법및 횟수 : 추후공지
6. 투표
(1) 투표기간 : 2008년 8월31(일)~9월4일(목)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단, 투표 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직접투표장소: 울산시당사무소 및 자동차 현장투표소(예정)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주요 선거일정 정리
① 당권자 확정 기준일 : 8월5일(화)
- 8월5일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② 부재자 신고 마감일 : 8월5일(화)
③ 당권자 확정 : 8월8일(금) 24:00
④ 후보자 등록기간 : 8월14일(목)~16(토) 18:00까지
⑧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8월16일(토) 22:00
⑨ 투표일 : 8월31(일)~9월4일(목)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 선거구.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후 재조정 될수 있습니다.
①중앙위원-4명 (200명당 1명)
- 여성할당제 30%에 근거하여 여성명부 2명
- 광역별 장애인 할당에 근거하여 북구지역위에서 장애인 중앙위원 1명
- 일반명부 1명
②중앙대의원-12명 (60명당 1명) * 현재 울산 북구 당권자 720명
- 여성할당제 30%에 근거하여 여성명부 4명
- 일반 8명
지역 6명 : 선거구별 각각 2 명씩 선출
현장 2명 : 현장1명, 비정규직노동자 1명
<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로 등록 후 선관위를 통해 후보에게 배포함>
[별첨자료]후보등록서류
2008.8.1
울산 북구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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