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북구의회 임시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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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3-02-12 09:20 조회1,025회 댓글0건본문
○ 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게 되며
○둘째날인 13일에는 총무국,14일과 15일에는 도시건설국,18일에는 경제사회국,19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차례로 듣게 된다.
○한편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특히 북구의회(의장:김진영)에서는 올해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및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 실시와 함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게시판을 개설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반영하기로 하는등 구민들을 위한 충직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임을 강조했다.
- 자료제공(2003.2.7): 의회사무과 손삼승
○첫째날인 12일에는 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게 되며
○둘째날인 13일에는 총무국,14일과 15일에는 도시건설국,18일에는 경제사회국,19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차례로 듣게 된다.
○한편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특히 북구의회(의장:김진영)에서는 올해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및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 실시와 함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게시판을 개설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반영하기로 하는등 구민들을 위한 충직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임을 강조했다.
- 자료제공(2003.2.7): 의회사무과 손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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