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펌>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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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사랑 작성일03-11-24 14:50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한겨레 펌> 미 매사추세츠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
버몬트주 이어 두번째 동성애 찬반논쟁 달궈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18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동성커플의 합법성을 인정해,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이날 4대 3의 표결로 이렇게 판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처를 취하라고 주 의회에 지시했다.
이로써 동성커플의 결합(시빌 유니언)을 인정하는 주는 미국내에서 버몬트주에 이어 2개로 늘어났다.
또 매사추세츠주의 결정은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주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결혼을 하든 안하든 또는 누구와 하든, 성적 선호를 어떻게 표현하든,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든 간에 그것은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올해 텍사스주 안티-소도미법(동성애 금지법) 위헌 결정과 성공회의 첫 동성애 주교 탄생에 이어 또하나의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9%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30대에선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60, 70대에선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심한 세대간 인식격차를 보여줬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7100001/2003/11/007100001200311192207119.html
버몬트주 이어 두번째 동성애 찬반논쟁 달궈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18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동성커플의 합법성을 인정해,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이날 4대 3의 표결로 이렇게 판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처를 취하라고 주 의회에 지시했다.
이로써 동성커플의 결합(시빌 유니언)을 인정하는 주는 미국내에서 버몬트주에 이어 2개로 늘어났다.
또 매사추세츠주의 결정은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주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결혼을 하든 안하든 또는 누구와 하든, 성적 선호를 어떻게 표현하든,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든 간에 그것은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올해 텍사스주 안티-소도미법(동성애 금지법) 위헌 결정과 성공회의 첫 동성애 주교 탄생에 이어 또하나의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9%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30대에선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60, 70대에선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심한 세대간 인식격차를 보여줬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7100001/2003/11/007100001200311192207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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