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텃밭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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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칼 작성일11-08-27 21:53 조회754회 댓글0건본문
계절별 텃밭가꾸기
**서리 내리기 전 내년에 가꿀 텃밭을 둘러보고 토질을 체크
작은 모종삽 같은 것으로 한 20cm정도 파서
1. 진흙성분이 많은지 모래 성분이 많은지 (누런 황토의 진흙 성분이 너무 많으면 물 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연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질 개선재 입니다)
2. 흙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3. 어느정도 거름진지(거름진 밭흙은 진한 갈색으로)
* 토질 개선은 봄에 작물을 심기 전보다는 추수 후에 하는 것이 좋음(늦었으면 할 수 없고)흙이 너무 딱딱하고 황토(진흙)성분이 많으면 모래나 연탄재 부순것을모래성분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황토성분을 보강
* 거름지지 못하고 메마른 땅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 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갖다 놓으면 파리등 해충이 들끓어므로 두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항아리에 발효시킨다음 뿌리세요
* 토질이 좋아야(영양, 물빠짐과 보습, 통기성)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며
병충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4월초순경
1.땅고르기
* 텃밭의 돌, 잡초 등을 제거합니다
* 땅을 20-30cm 정도 삽이나 괭이로 파서 일구고 딱딱하게 굳은흙덩어리는 깨서 부드럽게 합니다
* 밑비료로 계분(닭똥퇴비 20Kg에 4-5,000원)이나 복합비료(1Kg에 1,000원)을 골고루 뿌립니다.
2.이랑만들기
둔덕과 고랑을 만듭니다
심을 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둔덕은 30cm 이랑은 20cm 정도 폭으로 둔덕 높이는 20-30cm 정도로합니다.
**4월 중순-4월말
1.심을 작물 선택하기
상치,시금치,고추,토마토,치커리,쑥갓,호박,오이 등은 특별히 큰 기술이 없어도 기르기 쉬운 채소들입니다
2.씨를 뿌려도 되지만 모종으로 심는것이 좋습니다. 조금 큰 화원에 가면 다양한 모종을 사실 수 있습니다
(종류 별로 개당 100-300원 정도)
3.심는 간격은 그식물이 성장했을 때 키를 고려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상치;20 고추 60-80cm)
4.심으시는 날은 내일 비가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전날 오후, 비가 온날에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맑은날 심으시면 심으신 후 물을 흠뻑 주시고 1주일 정도는 물관리에 신경을써주세요
6.텃밭 가장자리에는 옥수수,호박,들깨,콩 을 심으시면 좋습니다
7.상치나 시금치 등은 한여름이나, 겨울을 빼고는 언제든지 여러번 심으셔도 됩니다.
** 5-6월
* 고추,토마토,오이등은 지줏대를 만들어 주세요
* 비료는 심은 모종이 10cm 정도 큰 다음에 주세요
* 월 1-2회 비료(요소)를 주시는데 둔덕에 주시지 마시고 고랑에 주세요
* 화학비료 대신에 계분을 주셔도 됩니다.
*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거나 비료가 과하면 오히려 식물에 해롭습니다
비료는 1평에 한두줌 정도 주세요
** 장마, 한여름
* 장마가 오기전에 물빠짐(고랑)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잎채소는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은 식물의 성장속도에 따라 지줏대를조정해 주세요
* 대개 8월경에 봄에 심은것은 추수를 다하시고
가을 농사 준비하세요
** 8월말 9월초 가을 채소 심기
*무우와 배추는 중부지방은 8월말, 남부지방은 9월초에 심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종이(1-200원) 나와 있습니다
*배추는 어느정도(10월중순-말) 영그면 끈으로 묶어줍니다
** 11월
* 무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확하세요
* 배추는 11월말경 수확하여 김장 하세요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전용허가에 대한 선(先)지식이 있어야 땅을 고르는 안목이 생기며,
구입 후 허가 신청 과정에서도 막힘이 없게 된다.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지보전부담금제가 도입돼 비용부담이 더 커질수 있다.
전용의사가 있다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두 종류가 있다.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이다.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법 상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60평 이하의 집을 짓는 경우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도심 외곽은 대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전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없는 만큼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을 찾게 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은 관리지역 내의 농지나 임야다.
관리지역은 예전으로 말하면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佃)과 답(畓) 중 그다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제에 포함된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전용허가는
개발행위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제출서류도 기존의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농지, 즉 밭이나 논이라고 해서 모두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로 정해 철저히 보호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속단하지 말고 전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본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찾는 것이 확실하다.
건축 및 농지전용 담당자를 만나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지 꼼꼼히 알아본 후 구매에 들어가야 한다.
대행비와 농지조성비 내야
이 때 비용으로 전용할 농지의 측량설계비, 측량설계사무소에 내는 의뢰비, 농지조성비가 들게 된다.
기존에 있던 농지전용부담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 민원실 서류 신청비나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구입비 등 10만원 이내의 소소한 비용도 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로 바뀌어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되면서, 개인이 전용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해졌다.
부지와 주변의 건축물, 도로상황까지 모두 파악한 지적도나 토목 설계도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측량부터 대행까지 총괄해 드는 비용은 3백평 미만의 부지는 250만~4백만원 정도,
3백평 이상은 평당 1만6천원선까지 하고 있다.
애초에 대행업체와 표준용역계약서 같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뒷탈이 없다.
다음 가장 큰 부담이 농지조성비다. 농지조성비를 내야하는 원리는 이렇다.
우리나라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래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 때 나라에서는 개간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식량자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당 다음과 같으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단, 농업인의 주택은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 경지정리,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21,900원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 그 외 농지 - 10,300원
ex> 556㎡(168평)의 경지정리가 안 된 밭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556㎡(168평)×10,300원= 5,726,800원이 들게 되는 것이다.
2년 이내 착공, 1년 이내 공사완료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는
다시 취소된다. 이 때 이미 납입한 농지조성비는 농지로 복구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완료일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까다로워진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용도가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즉, 주택건축의 계약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전용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법 개정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결정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 이후에는 도시민이 무제한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아울러 농지의 전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된 농지로 얻게 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기존의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2~3배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전용허가가 어느 정도 쉬워질 것인지, 전용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게 될 것인지,
농지보전부담금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지 등은 지금 열리고 있는 농지법개정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나 구체화 될 것이다.
[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
1.매매가 되면, 땅의 원래 주인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낙서를 받는다.
이 승낙서는 땅주인이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구입한 이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꼭 전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2.승낙서 외에 사업계획개요서 1부, 전용할 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건축허가 관련서류,
전용이 인근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3.읍ㆍ면ㆍ시 소속의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허가전용권자에게 제출한다. 부지가 1만㎡ 미만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전용허가권자이다. 확인에서 서류 송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전용허가권자가 허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해 15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통보해 준다.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5.신청자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전문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수증을 제시한다.
6.허가권자는 납부사실을 확인 후 전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이 때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라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전용허가증이 나오면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르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투자가치가 있는 전원주택 만드는 방법
- 주택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만들기에 신경쓰라 -
투자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원주택은 다른것에 비해 수익성이 큰것이 아님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아무대나 지어 놓으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팔고 싶을때 잘 팔리지를 안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두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며 사는동안 건강 하고 편안히 사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도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주택 그 자체가 아니고 주변경관이나 환경입니다.
이 사실을 골똘히 생각하면 전원주택에 대한 투자방법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변경관에 신경 써 집을 지으란 이야기입니다.
집은 죽이고 주변경관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의 전원주택들은 크고 으리으리 했습니다.
노부부 둘이 살아도 거의가 50~60평이었습니다.
이런 주택에 사는 분들은 살면 살수록 후회를 합니다.
우선 관리나 청소하기 힘들고 연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팔려고 해도 금액의 덩치가 너무 커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생 그집에서 살 수 있다면 몰라도 집을 지을 때는 꼭 팔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집은 작게 하고 정원을 잘 꾸며놓으면 투자가치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굳이 팔려고 하지 않아도 지나는 사람들이 들어와 팔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전문시공업체에게 부탁을 해야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부지런만 하면 집주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니 부가가치는 당연히 높은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의 취미로 주변을 가꾸는 것에
신경을 써보십시오. 되도록 볼품없는 땅을 구입해 그곳에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땅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을 지어 살다 사람들이 찾아들어 전원카페나 민박,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볼품 없는 땅을 구입해 집을 짓고 손수 주변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카페나 식당을 하고
민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꿀 때도 테마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테마가 있는 땅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나 봉평의 허브나라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또 널리 알려진 곳도 많이 있지만
소규모로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집주인의 취미로 정원이나 주변 땅을 가꾸어 놓았는데 그것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땅에 맞는 테마를 정해 땅을 가꾸게 되면 가꾼 만큼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돈이 되고 땅을 가꾸어 놓았으니 가격이 올라가 돈이 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는 200평, 300평. 좀 넓은 평수를 욕심 냅니다.
절대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면 100평 정도의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일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면서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명심해볼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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