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발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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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use 작성일05-02-15 12:44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문광부 발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50가지를 발표했다.
지난달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네티즌들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음악파일로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작권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상식 중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보았다.
Q : 방명록이나 게시판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간 글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단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 독창성이 없는 글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Q :신문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 신문기사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와 일반보도기사, 스포츠기사는 저적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만 신문의 부고기사, 인사기사, 모임기사, 기관의 동정이나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순사실 수준을 벗어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도 문제가 되나?
A: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Q: 저작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며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Q: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A: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A: 노래를 불러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Q: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
A: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처럼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으면 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켜야 한다.
Q: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저작권 상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표된 50가지 저작권 상식을 잘 숙지해서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50가지를 발표했다.
지난달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네티즌들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음악파일로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작권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상식 중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보았다.
Q : 방명록이나 게시판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간 글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단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 독창성이 없는 글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Q :신문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 신문기사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와 일반보도기사, 스포츠기사는 저적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만 신문의 부고기사, 인사기사, 모임기사, 기관의 동정이나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순사실 수준을 벗어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도 문제가 되나?
A: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Q: 저작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며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Q: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A: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A: 노래를 불러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Q: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저작권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
A: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처럼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으면 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켜야 한다.
Q: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저작권 상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표된 50가지 저작권 상식을 잘 숙지해서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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