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이갑용 구청장 울산법원 2심에서도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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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움 작성일06-02-03 18:11 조회270회 댓글0건본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울산 동·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
울산지법(요즘은 1심도 울산 2심도 울산법원 한 지붕에서 다른 판결이 날 리가 있나?)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갑용 울산 북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이러면 어쩌나!
지방자치시대에 소신껏 구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법원에 고발을 해서 부당한 판결로 직무를 정지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과연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행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간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고, 온갖 부조리한 권력자와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가진자의 꼬봉? 노릇을 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약자의 심부름꾼으로 다시 태어나고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요즘들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확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공무원노조가 역시 다르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무튼 울산법원의 판결에 매우 불만이 많다.
법원도 하루빨리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울산지법(요즘은 1심도 울산 2심도 울산법원 한 지붕에서 다른 판결이 날 리가 있나?)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갑용 울산 북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이러면 어쩌나!
지방자치시대에 소신껏 구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장에게 중앙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법원에 고발을 해서 부당한 판결로 직무를 정지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과연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행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간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고, 온갖 부조리한 권력자와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가진자의 꼬봉? 노릇을 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약자의 심부름꾼으로 다시 태어나고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요즘들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확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공무원노조가 역시 다르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무튼 울산법원의 판결에 매우 불만이 많다.
법원도 하루빨리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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