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북구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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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현석 작성일06-05-23 15:22 조회547회 댓글0건본문
좀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김진영 선거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북구 선거 승리를 위해 북구 효문공단과 화봉사거리를 돌아다니며,
직접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진자료실 올린 공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한명의 노동자 구청장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구 주민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심상정 의원!!!
참, 오늘 중앙당 홈피에 갔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형할인점으로 부터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법 제정안이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도 잘 하시니까, 임기중에 꼭 이 보호법을 통과시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래에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
심상정 의원 ‘중소영세상인 보호법’ 대표발의
-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 체계적 규제
- 중소영세상인, 지역유통조합 결성으로 지역경제 주체로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맞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대형할인점 설립 및 영업 규제와 중소영세 소매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중소영세상인 몰락 문제의 본질인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대해 설립요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개방과 재벌지원정책이 불러온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중소영세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왔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혹은 상점가 등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상점밀집지역의 상인을 중심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역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을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매각하도록 하는 등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와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한계와 폐단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심상정의원이 이번에 제정하려는 특별법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오히려 대교모 유통점포의 신설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상가밀집지역 이외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소비자 운동을 통해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균형있는 발전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발의와 함께 지역상인의 협업화 및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한 지역 상품, 지역 가계를 이용하는 소비자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형할인점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법안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중소영세상인들을 단순한 지원대상에서 지역경제의 주체로 세우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
1.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 마련
이번 재정법안은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의 협업화를 장려해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설립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 품목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 대규모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 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 중소영세상인을 지역경제의 주인으로
▷ 지역유통조합 결성 : 지역 중소유통업자는 상점의 밀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상호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점포시설의 표준화, 판매촉진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역소비자회 결정 : 지역주민은 지역생산 산품의 지역소비 및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소비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소비자회가 지역산품의 홍보·판촉, 중소유통업자의 애용 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 784 - 6238 / 016 - 230 - 9671
서준섭 정책연구원 02 - 2077 - 0618 / 010 - 4764 - 0173
<참조> 특별법안 발의 배경
1. 무리한 개방과 재벌편향적 정책이 중소영세상인 몰락 가져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내 중소 유통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2005년 재래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재래시장 매출 설문 결과 10% 이상 감소가 50% 점포에 이르고 1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도 15%나 된다. 증가했다는 점포는 12.5%에 불과하고 22.5%는 증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상 30년에서 50년간 서서히 진행된 선진국의 유통산업 구조조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재래시장을 넘어 중심상권, 동내 구멍가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시 외국소매점포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으며 이후 소매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1993년 소매업체의 매장면적과 점포수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대자본의 소매업 진출을 폭발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매시장은 외국 대형할인점과 국내 대형할인점의 경쟁 속에서 급격하게 거대자본에게 잠식됐다.
이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중소영세상인들의 쇠퇴와 몰락은 무리하고 대책없이 추진된 개방정책과 재벌지원정책의 결과이며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 대형할인점 규제 없는 재래시장 지원은 공염불
특히 2004년부터는 재래시장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국 1660곳(2005년 11월 기준) 재래시장 중 730개 시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에 있지만 고객 감소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만 지원되면서 영세상인들은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할인점들에 대한 규제 없는 재래시장 지원은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맏다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 중소 시·군의 경우 대형할인점 하나의 설립으로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3대 할인점 점포가 입점한 7개 중소도시(부천·용인·양주, 진해·통영·양산, 순천)에 대한 지역조사에서도 빈 점포의 비율이 24%에 이르고 있어 전국 평균인 13.2%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대형할인점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형할인점이 경쟁적으로 입점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내놓은 ‘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이 1개 들어설 때는 매출액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3개일 때는 13%, 4개 이상일 경우엔 27%씩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
더구나 대형할인점 간의 가격경쟁은 영세중소상인들 뿐 아니라 무리한 단가인하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중소영세상인 지원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와 협업화를 증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북구 선거 승리를 위해 북구 효문공단과 화봉사거리를 돌아다니며,
직접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진자료실 올린 공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한명의 노동자 구청장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구 주민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심상정 의원!!!
참, 오늘 중앙당 홈피에 갔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형할인점으로 부터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동당 법 제정안이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도 잘 하시니까, 임기중에 꼭 이 보호법을 통과시키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래에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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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중소영세상인 보호법’ 대표발의
-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 체계적 규제
- 중소영세상인, 지역유통조합 결성으로 지역경제 주체로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맞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대형할인점 설립 및 영업 규제와 중소영세 소매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중소영세상인 몰락 문제의 본질인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에 대해 설립요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개방과 재벌지원정책이 불러온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중소영세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왔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혹은 상점가 등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상점밀집지역의 상인을 중심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 역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을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매각하도록 하는 등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와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한계와 폐단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심상정의원이 이번에 제정하려는 특별법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오히려 대교모 유통점포의 신설 및 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상가밀집지역 이외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소비자 운동을 통해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균형있는 발전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발의와 함께 지역상인의 협업화 및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한 지역 상품, 지역 가계를 이용하는 소비자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형할인점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법안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중소영세상인들을 단순한 지원대상에서 지역경제의 주체로 세우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
1.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 마련
이번 재정법안은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의 협업화를 장려해 지역산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설립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 품목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 대규모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 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 중소영세상인을 지역경제의 주인으로
▷ 지역유통조합 결성 : 지역 중소유통업자는 상점의 밀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상호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점포시설의 표준화, 판매촉진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역소비자회 결정 : 지역주민은 지역생산 산품의 지역소비 및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소비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소비자회가 지역산품의 홍보·판촉, 중소유통업자의 애용 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 784 - 6238 / 016 - 230 - 9671
서준섭 정책연구원 02 - 2077 - 0618 / 010 - 4764 - 0173
<참조> 특별법안 발의 배경
1. 무리한 개방과 재벌편향적 정책이 중소영세상인 몰락 가져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내 중소 유통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2005년 재래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재래시장 매출 설문 결과 10% 이상 감소가 50% 점포에 이르고 1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도 15%나 된다. 증가했다는 점포는 12.5%에 불과하고 22.5%는 증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상 30년에서 50년간 서서히 진행된 선진국의 유통산업 구조조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재래시장을 넘어 중심상권, 동내 구멍가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시 외국소매점포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으며 이후 소매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1993년 소매업체의 매장면적과 점포수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대자본의 소매업 진출을 폭발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매시장은 외국 대형할인점과 국내 대형할인점의 경쟁 속에서 급격하게 거대자본에게 잠식됐다.
이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중소영세상인들의 쇠퇴와 몰락은 무리하고 대책없이 추진된 개방정책과 재벌지원정책의 결과이며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 대형할인점 규제 없는 재래시장 지원은 공염불
특히 2004년부터는 재래시장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국 1660곳(2005년 11월 기준) 재래시장 중 730개 시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에 있지만 고객 감소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만 지원되면서 영세상인들은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할인점들에 대한 규제 없는 재래시장 지원은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맏다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 중소 시·군의 경우 대형할인점 하나의 설립으로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3대 할인점 점포가 입점한 7개 중소도시(부천·용인·양주, 진해·통영·양산, 순천)에 대한 지역조사에서도 빈 점포의 비율이 24%에 이르고 있어 전국 평균인 13.2%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대형할인점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형할인점이 경쟁적으로 입점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내놓은 ‘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이 1개 들어설 때는 매출액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3개일 때는 13%, 4개 이상일 경우엔 27%씩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
더구나 대형할인점 간의 가격경쟁은 영세중소상인들 뿐 아니라 무리한 단가인하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중소영세상인 지원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와 협업화를 증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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