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원칙부터 세워라(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객원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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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 작성일07-01-11 09:50 조회556회 댓글0건본문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사태와 상경 투쟁을 놓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길래 민심은 노조에게서 멀어만 지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또 다시 싸움을 벌였다는 인상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애를 태웁니다.
그 때마다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도요타의 성공신화이며, 미국 자동차 3사의 재기 노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날로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원 속에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고 현대자동차는 대표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어야할 진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표기업인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한민국 대표노조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노동조합은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보면서 나아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노조는 조합원의 이해 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만한 힘이 있는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일이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걸 보면, 어떻게 하면 신뢰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거기 속한 노동자도 잘되는 것일텐데 왜 노측과 사측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요타는 되는데 현대차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원인은 노와 사가 모두 수긍하는 합리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시스템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주는 문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합의문대로 할지, 관행대로 할지, 아니면 이면계약대로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돌아다니고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껀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노측이 먼저 달라져야한다, 사측이 먼저 달라져야한다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마주 앉는 것이 급합니다.
~~~~~~~ 아침뉴스광장을 보고 옮겨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또 다시 싸움을 벌였다는 인상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애를 태웁니다.
그 때마다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도요타의 성공신화이며, 미국 자동차 3사의 재기 노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날로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원 속에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고 현대자동차는 대표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어야할 진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표기업인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한민국 대표노조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노동조합은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보면서 나아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노조는 조합원의 이해 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만한 힘이 있는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일이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걸 보면, 어떻게 하면 신뢰와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거기 속한 노동자도 잘되는 것일텐데 왜 노측과 사측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요타는 되는데 현대차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원인은 노와 사가 모두 수긍하는 합리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시스템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주는 문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합의문대로 할지, 관행대로 할지, 아니면 이면계약대로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돌아다니고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껀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노측이 먼저 달라져야한다, 사측이 먼저 달라져야한다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마주 앉는 것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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