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부당징계 항의 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석이 작성일07-12-16 23:54 조회557회 댓글5건본문
부당징계철회하고 휴가 청구권 보장하라.
박병석의 휴가 청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휴가는 당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소속기관을 불신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휴가를 불허 한다고 했는데, 통상임금의 판결을 준용하라고 한 기자회견이 소속기관을 불신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측이 동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등 조합원의 행동을 혐오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89누8217. 90 8. 10)에 비추어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병석에게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폭언을 하고 만약에 불허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의 사실을 볼 때 명백히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기에 요구합니다.
1.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 하십시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십시오.
3.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 지휘소에 공지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 같은 공개적인 요구가 신속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북구청의 적반하장식의 불법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북구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징계당일인 17 ∼ 18 양일간 오전 9 ∼ 10시와 오후 17 ∼ 18시에 합니다.
오전 시위는 징계 당사자인 박병석이 1인 시위를 하고 오후는 바른회 회원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시위를 합니다.
마당쇠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병석의 휴가 청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휴가는 당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소속기관을 불신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휴가를 불허 한다고 했는데, 통상임금의 판결을 준용하라고 한 기자회견이 소속기관을 불신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측이 동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등 조합원의 행동을 혐오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89누8217. 90 8. 10)에 비추어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병석에게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폭언을 하고 만약에 불허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의 사실을 볼 때 명백히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기에 요구합니다.
1.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 하십시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십시오.
3.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각 지휘소에 공지를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 같은 공개적인 요구가 신속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북구청의 적반하장식의 불법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북구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징계당일인 17 ∼ 18 양일간 오전 9 ∼ 10시와 오후 17 ∼ 18시에 합니다.
오전 시위는 징계 당사자인 박병석이 1인 시위를 하고 오후는 바른회 회원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시위를 합니다.
마당쇠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병석이님의 댓글
병석이 작성일
북구청에서 저를 못살게 합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격려 부탁 합니다.
미화원 조합원은 겁을 많이 내어서
참석을 두려워 합니다.
꾸러기님의 댓글
꾸러기 작성일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내일 연이어 시댁 제사라 마산갑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할께요....
스카이님의 댓글
스카이 작성일
위원장님 많이 힘드시죠?
마음은 하늘과 땅 같은데 실천을 못하네요..정말 죄송합니다!!
추운날씨 힘내셔요~
동지님의 댓글
동지 작성일힘내서요 위원장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병석이님의 댓글
병석이 작성일
2일간의 1인시위로 소정의 성과는 이루었습니다.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억지로 한것이 부담이 되었겠지요.
작은 것이지만 권리는 주장하는 자만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당쇠 주민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당쇠마을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