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북구 당직 및 공직 선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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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석이 작성일08-02-21 22:36 조회537회 댓글0건본문
2월19일 제10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직공직선거공고를 변경공고합니다.
[2008당직/공직 동시 선거공고]
당헌 제3장 2절(중앙위원회), 당규 제24호(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선거와 울산광역시당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직 선거 및 울산북구 지역위원회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직후보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단, 당권자에 따라 조정될 수도있음)
①중앙위원-5명
②중앙대의원-16명
③국회의원 -1명
2. 선출방법
(1) 제 20조
① 해당지역 공직선거에 공천할 후보자는 지구당 당원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선된다.
②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선거권자
(1) 2008년 2월22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 한 자
(2) 2007년 3월~2008년 2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권), 중앙당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지역위원회 발행)
③ 후보자 추천서
-중앙위원및 중앙대의원: 10명(당원)
-국회의원후보: 20~39명 (당원)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사진 : 1매 (파일첨부)
(3) 후보자 등록방법
① 방문 신청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한글파일 형식으로 함께 제출 요망
(4) 후보자 등록기간 : 2008년 2월 26(화)~29일(금) 18:00 까지
(※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5. 투표
(1) 투표기간 : 2008년 3월10일(월)~14일(금)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단, 투표 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직접투표장소: 울산시당사무소 및 자동차 현장투표소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주요 선거일정 정리
(1) 선거 공고 : 2/ 20일(수)
(2) 당권자 확정 기준: 2/22일(금)
(3) 당권자 확정 : 2/25일(월)
(4) 후보등록 : 2/26(화)-3/3일(월)
(5) 선거운동 : 3/4일(화) - 3월 9(일)
(6) 투표일 : 3/ 10일(월) - 14일(금)18:00까지
( 과반수 투표 미달 시 1일 연장 )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08.2.20
울산 북구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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